
안녕하세요. 내일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연령은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입니다.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이 되는 집의 거주 요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으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의 계산은
(보증금 X 전월세 전환율)/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65만 원인데 보증금이 2000만 원이라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2000만 원 X 2.5%)/12 = 4.16만 원
입니다.
그래서 월세 65만 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4.16만 원을 더하면
65 + 4.16 = 69.16만 원 이기 때문에
거주 요건에 충족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합니다.
소득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월 기준으로 116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을 경우 가능합니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419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 인 민법 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자식이 있어도
나이가 만 19세~34세 미만이라면 '청년가구'에 해당합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합니다.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
*직계혈족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개념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신청시기
: 2022년 8월 하순~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Q & A

Q.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즉, 신청하는 시점에 나이가 만 19세부터 34세 사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즉,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이유는 청년가구 부모로부터 완전한 경제적 독립이 아닌 상황에서 정말로 청년 월세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청년가구의 재산과 소득만 확인됩니다.

Q.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 주시하시는데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A.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는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많은 시군구에서도 시행 중이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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