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내일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1분기 신청을 받고 있는
경기도 청년 지원금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으니
본인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기본소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청년 기본소득 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에게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입니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혹은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했을 때 10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의 시군은
하남, 안성, 광명, 의왕, 오산, 군포, 구리, 안양, 가평,
파주, 수원,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고양, 광주, 용인 등 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분기별 일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1년동안 총 4분기에 걸쳐 진행됩니다.
1분기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31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심사 및 선정 기간 : 2023년 3월 14일~4월 13일
지급 개시일: 4월 20일
2분기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30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심사 및 선정 기간 : 2023년 6월 14일~7월 13일
지급 개시일: 7월 20일
3분기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10월 2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
심사 및 선정 기간 : 2023년 9월 14일~10월 13일
지급 개시일: 10월 20일
4분기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일~30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심사 및 선정 기간 : 2023년 11월 14일~12월 13일
지급 개시일: 12월 20일
현재 1분기 신청을 받고 있으니
기간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25만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 일정

청년 기본소득의 신청민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분기별 신청
:분기별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2)심사 및 선정
:거주 요건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대상자 명단 확정
3)기본소득 지급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
4)사례관리
:만족도 조사, 정책효과 조사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분기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이어야 합니다.
발생일, 신고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변동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역시 2023년 3월 2일~31일 사이의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및 사용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시군 카드,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
단,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사용지역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이고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나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급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2022년 2분기 | 1998.01.02~1998.04.01 |
2022년 3분기 | 1998.01.02~1998.07.01 |
2022년 4분기 | 1998.01.02~1998.10.01 |
위의 표 중 해당 분기에 속한다면 소급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98년 6월 15일 생이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2년 3분기와 4분기 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으므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청년 기본 소득 유의 사항
- 개명, 주소지 변경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 수정이 필요하며 주민등록 초본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만약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신규로 접수할 필요 없이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다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동신청에 미동의 하거나 미선정자의 경우에는 새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청년 기본소득 접수 취소는 3월 29일 9시~3월 31일 18시까지신청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국적 취득자의 경우는 국적 취득 이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여기까지가 202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분기별로 기본소득을 신청하셔서
잊지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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