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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 수급은 범죄 입니다. 부정 수급 사례, 자진 신고 시 벌금과 처벌은? 신고 시 포상금 최대 500만원

by 무지개빛진주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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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벌 포상금 (출처-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내일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피치 못하게 직장에서 나오게 되거나

다음 일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정부에서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매달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거나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

고용노동부에서 철저히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되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 몰라서 부정수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 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벌 포상금 (출처-고용노동부)

실업 급여 부정수급은 처벌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1) 실업급여 전액 반환

2)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3) 실업급여 지급 중지

4)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5)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이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허위 취득 상실 신고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과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하니 절대로 부정수급은 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수급 유형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벌 포상금 (출처-고용노동부)

[유형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 실업인정 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조금 늦게 신고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신고를 늦추다가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실 수 있습니다.

 

사례1)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사례2)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3) 사업(자영업)을 하거나 가업 등에 종사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 경우,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하므로

소득이 생기는 활동을 시작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벌 포상금 (출처-고용노동부)

[유형 2]

이직사유 허위신고

: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신고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신고

-이직확인서 내용(평균임금 등) 허위 작성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이직사유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도 함께 가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벌 포상금 (출처-고용노동부)

[유형 3]

위장고용, 위장퇴사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 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주가 함께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벌 포상금 (출처-고용노동부)

[유형 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인터넷, 모바일 포함)을 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유형 5]

허위 구직활동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와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유형 6]

기타

:인터넷 개인 방송인(BJ), 전업 주식,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불투명한 개인 소득이 발생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정 수급에 해당되면실업급여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벌 포상금 (출처-고용노동부)

 

혹시 주변에서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에서 가능하며

 

신고는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우편, 방문,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부정수급의 포상금 지급처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부정수급 신고(신고인)

2) 부정수급 신고 접수(부정수급 전담 창구)

3)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담당 고용보험 수사관)

4) 부정수급 조사 및 결과 통보(담당 고용보험수사관이 신고인에게)

5)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인이 고용노동청에)

6)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고용노동청)

7)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고용노동청이 신고인에게)

8)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산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단,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되며,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벌 포상금 (출처-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모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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