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나 자동응답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고 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 근로장려금 이란?
말 그대로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을 장려하고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정에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어떻게 바뀌나요?
>2023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기준이 몇 가지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구원 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하향조정되었고,
두 번째로 지급액이 최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신청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어 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면
2년 동안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지급이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자동 신청 제도 도입!
자동신청제도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기 힘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이내에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15일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근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자격 요건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
-단독 가구 : 연간 소득이 2,200만 원미만
-홑벌이 가구 : 연간 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연간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은?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는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
이 각각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나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여러모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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