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청년 월세 지원 제도,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금, 지원자격,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 안녕하세요. 내일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연령은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입니다.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이 되는 집의 거주 요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으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의 계산은 (보증금 X 전월세 전환율)/12로 계산.. 2023. 3. 24. 이전 1 다음